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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주 영등포구의장,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 등록 2017.08.10 10:05:07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9일 오전 당산1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기념 태극기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주 의장과 윤준용 의원, 당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회원 및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이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용주 의장은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태극기 게양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장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이어 ‘나눔이웃 동아리 거리 환경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나눔이웃’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 전동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이날 캠페인은 당산1동 나눔이웃 동아리 ‘당1 푸른마을 가꾸미’에서 주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 의장과 나눔이웃 동아리 13명, 지역 청소년 20여 명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구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용주 의장은 "사소한 습관과 인식의 변화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이라며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매진해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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