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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청 회의실, ‘사랑방CAFE’로 변신

  • 등록 2017.08.29 09:03:50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는 청사 1층에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쉬어가거나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휴게실 ‘사랑방카페’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많은 내방민원인들이 구청을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본관 1층 여권민원실 옆 소회의실을 은은한 커피향 가득한 카페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공간은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사랑방 공간이자 카페로 개방 운영하고, 구정현황 홍보 및 각 부서 소규모 회의장으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105.6㎡ 규모의 카페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와 다양한 음료 등을 판매하고 편안한 테이블 및 의자, 구정홍보영상을 위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트 영상 장비도 구비되어 있다. 구민들은 이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IPTV,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구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카페는 9월 초부터 정식 개점 예정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문턱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 1층 회의실을 사랑방카페로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개방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랑방카페가 구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자 구청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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