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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등록 2017.10.26 17:19:42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수)은 각종 유형의 재난발생에 대해 학교현장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남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초․중학교(각종학교 포함) 학생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난대응역량 체화를 통한 모두가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첫날인 10월 30일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대규모 사고에 대한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훈련, 감염병(식중독) 사고 수습훈련, 지진 수습 토론훈련,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중 안전사고 수습훈련, 학교시설 안전사고 수습훈련,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수습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11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관내 유․초․중학교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스스로 체험하는 실제훈련 경험으로 학교현장의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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