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비례·교육위원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13일 오후 3시 30분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여명 의원은 13일 오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에 서울시교육청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민문연 출판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할 당시(2009년 12월)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출판을 정당화 한 바 있다"고 했다.
여 의원은 또 "민문연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고발’ 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은 보수 세력을 친일몰이하는 도구로 쓰여져 왔다. 그것을 지적하면 고발당하는 현실을 낱낱히 밝히기 위해 경찰 출석에 앞 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