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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오용만 미래통합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 등록 2020.02.27 10:23:54

본지는 오용만 미래통합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사진)를 만나 오는 4.15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정치적 소신, 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오용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위생수칙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Q. 이번 4.15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동기?

- 탄핵 정국 후 국민들의 기대 속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나라와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키고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과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했고 헌법학을 전공으로 박사를 졸업한 오용만 예비후보는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입법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영등포 구도심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을 입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출마했습니다.

 

 

Q. 자신의 포부와 정치철학에 대해 간단한 설명?

- 국민의 대표자이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며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는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고 즐기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구민이 선출해 준 대표로서의 지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낙후된 영등포 구도심의 개발문제, 즉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많은 제안과 해결책을 모색할 겁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구민들은 우수대학에 진학률이 낮아 걱정하시는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영등포의 지도자 분들, 학부모님과 공통점을 찾을 것입니다.

 

Q. 현 정치제도 중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 두 가지만 꼽는다면?

 

- 우리나라는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입니다. 72년 헌정사의 대부분이 삼권분립의 권력분립이 된 대통령제였지만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한으로 역대 대통령중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만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친·인척·측근들의 비리를 막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2014년 처음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는 특별감찰관이 존재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감찰관이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의 준법의식은 국민들보다 더 준엄할진대 모를 리 없을 거고 그래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기소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회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통합을 위해 법률개정만 되어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1) 대통령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당법 제25조1 대통령 당선인의 탈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정부조직법 제14조를 개정해 현 487명인 청와대 비서실 직제를 줄여 200여 명 이내로 정원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를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임명해야 하는 자 이외에는 차관보 이상만 임명한다. 그 이외의 공무원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제4,7,76,76의2,77조 등을 개정해 “의원은 월~목요일까지는 소속위원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법안이나 청원 등의 심사·토론에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2회 이상 불출석 시는 국회규칙에 따른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무처는 매월 그 명단과 일수를 공개해야 한다”로 바꾸도자 합니다. 또 동법 제76조, 제 76의2, 제77조도 전부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표결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론은 있되 의사표결은 의원 자율 표결로 해 여·야 간의 격한 충돌 방지와 국익 우선의 양심적 국민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결 시 헌법규정 외 무기명 투표 확대, 투표 비밀 유지와 표결결과 빠른 집계를 위해 전자투표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제1,2,3항을 개정해 “여·야 교섭단체대표간의 불합의 안건이나 출석의원 1/3 이상이 무기명 표결을 찬성한 경우에는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개정 조치와 국민 불신기관 1위의 오명을 벗고 신뢰 받는 국회로 변모하려면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할 의지가 충만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와 힘들었던 기억은?

-지난 2003년 구 남부지검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장으로 당시 국회의원이 저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소개하고 난 후 검찰국장과의 당당한 설전을 통해 검찰국장이 서울시장이 대토(代土)해주면 다른 지역에서 법무부직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승낙조의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힘센 분의 말도 안 되는 반대와 얼마 후 법무부직원아파트 건립 설계용역비가 국회예산 통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울분을 정리하고 5개월 동안 법무부를 1주일에 두 번씩 찾아가 설득해 그 부지에 5층짜리 구립 문래도서관을 차선책으로 유치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래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한전정비공장도 한전 사장에게 청원해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래홈플러스와 골프장 사이의 횡단보도 설치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들의 지하도가 존재 시는 원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단서 규정의 ‘할 수 있다’이니 재량행위임을 주장해 횡단보도가 설치됐고 그 후 8개월 지나서 서울시내 사거리에는 대부분 횡단보도들이 설치되는 쾌거를 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할 당시 평범한 주민으로서 나 하나 수고해 지역을 발전시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나라도 해내자’라는 긍정의 사고가 있어서였습니다.

 

Q. 끝으로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영국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의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견제로 권력의 균형을 유권자께서 맞추어 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선택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배운 지식과 경험, 항상 가능의 긍정적 마인드, 국익과 공익, 합리적 사고, 지역발전이라는 단어들로 똘똘 뭉쳐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오용만에게 영등포 구민이 하고픈 말을 대신하면서 더 살기 좋은 나라, 지역이 되게 머슴처럼 일할 기회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영등포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

- (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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