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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어린이용․자전거 교통안전수칙 포스터 제작

  • 등록 2020.04.17 11:57: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봄철 기온상승으로 자전거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비대면 교통안전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최근 어린이용과 자전거운전자용으로 제작된 홍보용포스터를 관내 주민센터 19개소,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경찰서에서 중요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 영등포구민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등포경찰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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