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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한아 시의원,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 충실해야”

  • 등록 2020.06.18 14:59: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당면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각 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논란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단원수당지급 관련 민사소송, 일부직원과 박현정 전 대표 간 소송 등 각 종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지원팀장 제외, 노동조합 추천자 3명 신규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향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향은 조례와 정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민이 서울시향 대표에게 주는 임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음악을 향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서울시향 대표의 인사 고유 권한과 권리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며 “노조와 의견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의 단체 협약은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직원채용까지 노조와 동수로 구성해 정관의 고유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한아 시의원은 “서울시향은 새롭게 영입한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단원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이사진 모두가 현재의 서울시향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향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최근 소송들로 예술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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