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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 빅마켓 현장 안전점검

  • 등록 2020.09.25 10:53: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지난 24일 오전 영중로에 위치한 빅마켓에 대해 예방·안전관리 실태 및 현지 확인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의 주요내용은 ▲관계인 면담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화재 시 대형마트의 수용인원을 고려한 피난계획 확인 및 지도 ▲소방차량 부서 위치ㆍ진입로 장애요인 확인 ▲건물 내 화재진압 활동 여건 확인 등이다.

 

권태미 서장은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관계자 교육 및 소방 훈련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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