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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의 명예 되찾아 드릴 것”

  • 등록 2021.06.04 20:08: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대신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인을 월남전에 파병했다. 1991년 호주에 거주하던 월남전 파병 경력이 있는 교민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천여명, 이중 5만1천여명(59%)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환자가 ‘사망 후’에는 법적 근거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다르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의 경우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관련법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 516)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월남전 참전 중에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고, 환자가 죽기 전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등록신청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에 오진, 본인의 판단착오, 오랜 잠복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 전에 미처 등록을 못하거나 지원 제도 및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절차해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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