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로 장기 휴업한 가게 관리비가 800만원?”

  • 등록 2021.06.16 11:21: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문제로 인해 건물주와 갈등에 빠지는 등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강서구 마곡동 소재 마곡보타닉파크타워 3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난 해 6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이후 어떤 영업활동도 하지 않다가, 최근 임대차를 마무리하고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약 8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청구받게 됐다고 한다.

 

A씨는 “2020년 6월 이후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가에서 매월 관리비가 50만원 상당 부과됐고, 특히 기본세대난방비가 매월 20만원 이상 부과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상가 측에서는 기본세대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보했다고 답변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일체의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27일 상가의 제빙기 필터가 동파되어 해당 호수의 수도관을 잠그는 과정에서도 수도관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난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1년 1월 제빙기 필터 동파로 인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는 이미 장기 휴업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가 내에 설치된 자체 FCU의 부품 고장으로 인해 계속 난방수가 유입된 것을 상가에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상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 그들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줘야 할 관리사무소가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이 알 수 없는 부분 -특별관리와 같은 요청-을 고지 없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발행되어 해당 호실의 우편함에 배부했으며,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과된 관리비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상가가 오랜 공실 상태로 계속 유지될 시 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세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상가 앞에서 1인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과다청구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