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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장기 휴업한 가게 관리비가 800만원?”

  • 등록 2021.06.16 11:21: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문제로 인해 건물주와 갈등에 빠지는 등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강서구 마곡동 소재 마곡보타닉파크타워 3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난 해 6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이후 어떤 영업활동도 하지 않다가, 최근 임대차를 마무리하고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약 8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청구받게 됐다고 한다.

 

A씨는 “2020년 6월 이후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가에서 매월 관리비가 50만원 상당 부과됐고, 특히 기본세대난방비가 매월 20만원 이상 부과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상가 측에서는 기본세대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보했다고 답변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일체의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27일 상가의 제빙기 필터가 동파되어 해당 호수의 수도관을 잠그는 과정에서도 수도관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난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1년 1월 제빙기 필터 동파로 인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는 이미 장기 휴업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가 내에 설치된 자체 FCU의 부품 고장으로 인해 계속 난방수가 유입된 것을 상가에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상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 그들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줘야 할 관리사무소가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이 알 수 없는 부분 -특별관리와 같은 요청-을 고지 없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발행되어 해당 호실의 우편함에 배부했으며,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과된 관리비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상가가 오랜 공실 상태로 계속 유지될 시 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세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상가 앞에서 1인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과다청구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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