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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2.01.20 10:29: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천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천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장 방치 심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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