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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2.01.20 10:29: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천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천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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