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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월 9일 오늘의 운세

  • 등록 2022.02.09 05:49:57

 

쥐띠 운세

36年生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답니다. 마음과 마음을 먼저 확인해봐요.

48年生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끈기있게 버티는 사람이 승자랍니다.

60年生 너무 과한 간섭은 되려 독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멀리서 한 번 지켜만 보세요.

 

72年生 결론은 하나에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최선이에요~!

84年生 목소리를 높혀봐도 좋겠습니다. 내 의견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많은 날이에요.

96年生 한 번의 실수로 웬수가 될 수도 있으니 친할수록 더욱 조심하도록 신경써보세요.

 

소띠 운세

37年生 가진 것보다 더큰 지출이라도 좋은 작용이 되어줄테니 아까워하지 않아야 해요.

 

49年生 불리한 쪽에 서고싶지 않다면 나서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61年生 지금까지 안 된일은 시간을 더 주어도 안 될 수 있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득이에요.

73年生 무엇이든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한답니다~!

85年生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심은 버려야 한답니다. 자신감이 더욱 필요한 하루랍니다.

97年生 허물을 감추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세요. 더 의지 될 수 있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38年生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의견을 택하는게 유리해요.

50年生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의 도전정신을 응원해보세요. 함께 덕을 볼 수도 있어요.

62年生 옛날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게 더 수월합니다!

74年生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한답니다. 생각난 김에 안부연락도 좋습니다.

86年生 다른 사람 일에 신경쓰기 전에 내 것부터 온전히 완성시켜야 뒷말이 안 나옵니다.

98年生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빨리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지는 장담 못하니 명심하세요!

 

토끼띠 운세

39年生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진가는 이미 발휘되고 있음이 분명해요.

51年生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63年生 의심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오늘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는게 좋겠어요.

75年生 주변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길 바랍니다. 결국 책임자는 '나' 랍니다!

87年生 목표가 실현 가능할 때에 의욕이 더 오를테니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잡아보세요~!

99年生 솔직한 것이 더 유리한 하루랍니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딱 좋은 하루에요.

 

용띠 운세

40年生 나이, 직위,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유리하니 내 위엄을 보여주기 딱 적합하네요.

52年生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힘들어도 추진해보세요. 마무리는 용이 될 수 있답니다.

64年生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새로 만난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더 좋아요.

76年生 주변의 조언도 좋지만 오늘은 내가 생각한대로 움직여도 충분히 유리하답니다.

88年生 이해가 안 되어도 최대한 입장바꿔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00年生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면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매듭 지을 수도 있어야 해요.

 

뱀띠 운세

41年生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여유로움을 몸에 장착해보세요.

53年生 재물이 따르는만큼 권리도 따를 수 있으니 중간 선택에 좀더 신중을 기해보세요.

65年生 너무 긍정만 믿지는 말아요. 다른 사람의 불평도 한 번 쯤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77年生 아쉽지만 빌려준단 생각보다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덜 속앓이 하는 방법이군요.

89年生 직접 발로 뛰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요. 아프더라도 뿌듯한 하루일 거에요.

01年生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도 찾을 수 있어요.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말띠 운세

42年生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걱정이라도 덜어야 해요. 생각하지 않는게 마음 편합니다.

54年生 내 이야기는 상대방이 안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말을 최대한 아끼길 바랍니다.

66年生 마음 속으로 삭혀야 하는 일이라면 길게 생각하지 말고 휴식을 먼저 취해보세요.

78年生 사람의 본심은 따로 있기 마련이죠. 나의 본심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90年生 아닌 것은 아니라도 단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때론 단호함이 신뢰를 준답니다.

02年生 하는건 적어도 무엇보다 뿌듯한 하루가 될 거에요. 어깨를 당당하게 펴보세요!

 

양띠 운세

43年生 고개를 숙인다고 해결되는건 없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쉽게 해결해요.

55年生 남의 떡이 더 커보이더라도 실은 내 떡이 더 클테니 내 것이라도 잘 간수해봐요.

67年生 번거로운 일을 줄이려면 사전에 후기나 평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79年生 말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나의 정보가 새어나가요!

91年生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답니다. 겸손한 모습에서 또다른 기회가 있을 거에요.

03年生 내 두 발로 뛰어 얻은 정보라면 확실하게 믿어도 좋습니다. 뿌듯한 하루겠어요.

 

원숭이띠 운세

44年生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지요. 오늘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넘어가보길 바라요.

56年生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확! 질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68年生 내 적은 내가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 대함에 좀더 친근함을 곁들여 보길 바라요.

80年生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겉모습은 초라해도 속은 꽉~ 차 있어야 해요.

92年生 다른 사람들 얘기보단 내 의견을 따르는게 좋네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04年生 상대 성의를 봐서라도 흔쾌히 응해보길 바랍니다. 의외로 좋은 기회가 많답니다.

 

닭띠 운세

45年生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괜찮답니다.

57年生 정반대의 방향을 원하더라도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중간점을 찾을 수 있답니다.

69年生 못해도 내 탓, 잘 되도 내 탓하기 보단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걸어가봐요.

81年生 상대방평도 이해해줄 것이니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좀더 솔직한게 좋습니다.

93年生 미숙한 점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져놔야 유리해요!

 

개띠 운세

46年生 혼자의 힘으로 하려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랍니다.

58年生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 다툼도 줄어드는게 맞죠. 서로 이해해야 한답니다.

70年生 괜스레 울고 싶다면 참지 말아요. 소리내어 펑펑 울어야 내 속도 편안해진답니다.

82年生 꼭 오늘만이 날은 아니지요.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봐도 좋겠습니다.

94年生 짧고 굵은 것이 유리한 하루랍니다. 단 시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보길 바라요.

 

돼지띠 운세

47年生 기분 나쁘다면 표현해야 한답니다. 받아주면 밑도 끝도 없이 치고 들어올 거에요.

59年生 오늘 하루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상대방 의견은 잠시 미뤄도 좋아요.

71年生 구상만 해오던 일을 이젠 실행해야 할 시기랍니다. 언젠까지 꿈만 꾸지 말아요~!

83年生 아무 생각없이 즐겨봐도 좋습니다. 인생에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일테니깐요!

95年生 당장의 결과는 안 좋아도 나중의 결과는 만족할 수 있으니 너무 미리 걱정 말아요.

 

                                                                                                          - 더사주 제공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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