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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17명 정기 재산공개

  • 등록 2022.03.31 14:06: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2.3.31.)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쪽방 주민의 삶 살피고, 필요한 정책 지속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종길 시의원,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온기창고 3호점에서 진행될 ‘비타민 프로젝트’를 후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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