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 중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A씨 측의 항고에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B 교사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배 민사소송을 제기, 총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천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