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와 B(3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천 모 상가에 홀덤펍을 개설, 참가자들이 10만원∼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카드게임은 가능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을 도운 일당 7명도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