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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 등록 2023.09.28 10:57: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족끼리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천500주를 시가(7억8천693만원)의 약 20%에 불과한 1억7천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천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천927억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천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35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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