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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

  • 등록 2024.01.24 13:27: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힌 제조책 이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및 마약 유통 총책 이모씨,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이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라며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는 한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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