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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임금체불 1조7,845억 원… ‘역대 최대’

  • 등록 2024.01.25 13:31: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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