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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4.25 13:09: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9일 현장 방문을 비롯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4. 25~4.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유승용‧차인영 의원) ▲본회의 휴회의 건(4. 26~4. 29)을 의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 제출 조례안 9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안건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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