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구간에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며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울타리)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희생자들은 가드레일이 길게 처져 있는 인도에 있다 변을 당했는데, 가드레일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가드레일 대부분이 차량 돌진 때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보행자용'이란 것이다.
서울시의 가드레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가드레일(울타리)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6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83%가량이 보행자용, 나머지 약 17%는 차량용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차량 돌진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힘들다.
차량용은 차량 충돌 시험 등 강화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해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시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내구성이 높은 방호울타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