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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우수구 선정

  • 등록 2024.11.06 09:08: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5일, 서울드레곤시티에서 개최된 질병관리청 주관 ‘2024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부문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사업 참여기관 등 전국의 공로가 있는 결핵관리 업무 기관을 포상하는 이번 ‘2024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구는 당당히 질병관리청장상을 받은 11곳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결핵 사각지대를 막는 촘촘한 검진부터 치료, 환자 관리까지 체계적인 결핵 안전망을 구축한 구 노력의 산실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2023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를 기록한 만큼, 꾸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간 구는 경로당, 외국인 밀집 시설,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에 이동형 검사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결핵 환자 2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환자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중증도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에게 맞춤형 물적, 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집단시설 내 결핵 환자 발견 시, 접촉자를 비롯한 관내 집단시설 43개소의 역학 조사를 실시해 추가 결핵환자의 발생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기쁘다”며 “영등포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결핵 관리 및 퇴치의 선도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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