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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의원 인권리더쉽 아카데미

  • 등록 2013.11.12 09:49:50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11월 7일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 서울시의회 의원 인권리더쉽 아카데미 제2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희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분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가 갈등과 분열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를 보장하고 보호한다면 우리 사회는 최소한도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가치는 바로 인권”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창범 한국인터넷 법학회 박사 등이 초빙강사로 나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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