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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년 2월까지 가스시설 특별점검

  • 등록 2013.12.03 17:53:18

영등포구가 내년 2월말까지 관내 가스공급업소·다중이용시설·쪽방촌에 대한 특별점검 등 겨울철 가스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환경과 관계자는 11월 25일 “한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스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가스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은 구가 주관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영등포소방서가 합동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백화점·호텔·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쪽방촌 내 LPG가스와 고압가스시설이 있는 총 112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공급 사용시설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가스누출 여부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특히 쪽방촌 내 LPG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광판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가스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가스공급자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점검요령 및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스사고 대책반을 편성,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경찰서·소방서·병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요 지역에 위치한 학교·교회·관광서 등을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해 필요시 활용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가스시설물 결함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사전 예방하고 사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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