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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호루라기상’ 수상

  • 등록 2013.12.14 19:59:46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호루라기재단에서 인권과 공익을 위해 활동한 개인과 단체에 수상하는 것으로,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민주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는 “공익제보자 출신 교육의원으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상까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위해 작은 촛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말과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세상을 위해 기댈 어깨가 되겠다”며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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