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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황 프란치스코, 8월 방한 통일기원 미사 집전”

  • 등록 2014.02.10 14:47:51

교황 프란치스코가 올 8월 방한,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미사를 집전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교황청의 공식 방한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예정된 교황의 올해 외국 방문 일정은 5월말 3일간 요르단, 이스라엘과 서안 지구를 방문하는 것밖에 없다.

다만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교황이 아시아청년대회 초청을 받고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해외선교 언론매체인 아시아뉴스는 2월 8일(현지시각) 교황청 소식통을 인용,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결정으로 교황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3일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 개막 미사에 참석한 뒤 15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북한에 평화와 통일을 직접 촉구하는 ‘북한을 위한 미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교황청에서 시복식이나 교황 방한과 관련해 통보받은게 없다”며 “여러 일정을 감안해 현지에서 나오는 관측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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