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9.1℃
  • 구름많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1.2℃
  • 맑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5.9℃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7.3℃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6·4지방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등록 2014.02.25 09:36:11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 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예비후보자등록신청포함)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