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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통일준비 결의대회 개최

  • 등록 2014.10.15 11:20:24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한중. 이하 민통)101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준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정자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정태 시의원, 윤준용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 김윤광 명예구청장, 오형철 부구청장, 김원국 민주평통 회장, 김철원 노인회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등 많은 지역인사들과 민통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김한중 회장은 대회사에서 통일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통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준비의 첫걸음은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의 씨앗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우리 민통은 통일의 가치와 비젼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한 통일꾼을 양성해서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통일을 그려내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통일! 너는 우리 손 안에 있다!’란 마음으로 통일 준비를 하자는 말로 대회사를 맺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정자 의장은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구의원들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박선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앞서 우리 영등포부터 통일해야 한다“40만 영등포구민들을 여·, 출신지역 없이 한마음으로 통일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이날 통일일꾼들에 대한 민통 시상식에서 김한중 회장이 민통장을, 손재철 부회장(본지 객원기자)과 김명옥 여성간사가 민통의장상을 수상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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