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 하고 있지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판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이 위원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비양심적 행위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기준, 백군기, 심재권, 최민희, 권은희, 안민석, 박수현, 최원식, 김태년, 윤호중, 은수미, 진선미, 김기식, 이학영(이상 서명순 15명)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