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응덕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56)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다선거구, 영등포동·당산2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응덕 예비후보는 1969년생으로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삼성생명보험(주)에 재직하고 있고,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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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응덕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56)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다선거구, 영등포동·당산2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응덕 예비후보는 1969년생으로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삼성생명보험(주)에 재직하고 있고,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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