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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폭염시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임금보전 시행

  • 등록 2018.08.07 15:43:3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폭염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킨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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