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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교통 약자편의시설 통째로 개선된다

  • 등록 2018.08.23 12:02: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한다.


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4개 분야(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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