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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8.11.01 13:05: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개 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임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항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 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26개, 서울시교육청 등 총 53개(전국 대비 약 9.3%)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포함해 총 2,591명(전국 대비 약 5.1%)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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