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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평등권 보장,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 등록 2019.01.30 11:21: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 육성을 통해 20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80% 이상 점수 획득 대안학교 우선 지정)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필수요건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협의회,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TF’에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정량적‧정성적)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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