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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부패방지 평가 1등급...'서울 자치구 중 유일'

  • 등록 2019.02.01 09:57: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노력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각 기관의 자발적인 청렴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영등포구는 2018년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2개 등급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청렴도시 영등포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사항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으로 구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 1년간 ‘청렴 영등포’ 구현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해 왔다. 그 결과 46개의 반부패‧청렴시책을 수립,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구는 ‘청렴구민감사관’ 운영, ‘청렴클러스터’ 구축 등 청렴정책의 주체를 확대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민감사관은 구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사전에 제거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고, 청렴클러스터는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로 반부패‧청렴 활동 전개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또, ‘실력, 청렴, 평판’의 3대 인사원칙에 입각한 인사혁신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구는 인사청탁이 만연한 조직문화가 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렴성과제 실시, 전보 개선, 다면평가 등을 추진해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부패 수범사례로 제출한 '블록체인 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일반 ICT 활용 시책보다 창의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안 평가서의 조작을 원천 봉쇄하는 혁신정책으로 부패예방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도 구는 간부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아래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토크콘서트’, ‘청렴 공한문 발송’ 등을 추진, 전 직원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전 직원이 함께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내부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 구민이 신뢰하고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는 청렴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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