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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특별법' 전면 시행, 2월 15일부터

  • 등록 2019.02.12 11:19: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공사장도 제한을 받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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