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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걷는 도시 서울' 정책 발표

  • 등록 2019.02.19 14:40:2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9일 ‘보행친화도시 비전’ 선포 7년을 맞아 ‘걷는 도시 서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①보도환경 정비 ②교통약자 눈높이 정책 강화 ③도심 도로공간 재편-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 ④보행문화축제 확대의 4대 분야 정책에  1,025억 원을 투자해 ‘걷기 편한 도시’를 완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주 내용으로는 먼저 휠체어나 유모차도 장애 없도록 울퉁불퉁하거나 노후한 7만㎡ 보도(서울광장 5배 규모)가 평탄하고 말끔하게 정비된다.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모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시공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기준에 맞는지 검증한다.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에 대한 ‘도심부 보행특구 조성사업’ 중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퇴계로의 2.6㎞ 구간 도로 공간재편(6~8차로→4~6차로)도 연내에 마무리된다. 주요 3개 도로인 한양도성 내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에 대한 공간재편 설계도 연말까지 완료돼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 징수와 거리가게 권리보호’를 골자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리가게 허가제’와 연계한 ‘거리가게 정비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3개 자치구(영등포, 동대문, 중랑)에서 시범 실시된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 올해 39개소에서 추가로 진행되고, 청계천로, 북촌로에서 시행한 ‘차 없는 거리’는 향후 대표적인 강남권의 대표적인 차 중심 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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