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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02.22 13:31:4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2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사회적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사회적경제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보건지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아동청소년복지과), ▲2018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복지정책과, 청소과)의 총 12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영등포구청으로 부임한 이영기 부구청장(전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회의 중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소통과 협치에 힘쓰겠다"며 "영등포구를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주요 업무계획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난 해 의결한 예산이 충실히 문제없이 반영돼있는지 세심히 검토하고 살펴달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3.1운동 정신과 임정수립을 가치를 되새기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영식 부의장(자유한국당, 신길4·5·7동)과 장순원 의원(자유한국당, 여의동·신길1동)이 선출됐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 추천에 따른 의회 의결로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본동, 신길3동),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가 선임됐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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