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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택시 회사 근로·급여정보 공개 의무화

  • 등록 2019.02.25 09:51: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

 

폐쇄적이던 기존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이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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