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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유아숲 52개소' 4일 동시개장

  • 등록 2019.03.04 13:24:5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3월 4일부터 삼청공원, 관악산공원 등 주요 공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52개소를 내일  동시 개장을 통해 본격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실내 교육에서 벗어나, 날씨에 상관없이 가까운 숲(유아숲체험원)으로 나가 아이들이 숲 속의 모든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지는 숲체험의 장이다.


이용은 ▲연간 사전신청을 하여 유아숲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정기이용기관)’과 ▲유아숲체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둔 일반 가정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내 유아숲체험원 이용 연간 사전신청을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700여 곳이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다양한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숲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비용 없이 평일 또는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체험을 하면 된다. 

시는 올해 관악구, 도봉구, 광진구 등에 총 10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5천㎡ 이상의 중‧대형 규모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과 달리 동네뒷산이나 하천변 등을 활용해 300㎡내외로 조성하는 유아동네숲터도 올해 50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한 시설물은 지양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면서 놀 수 있는 숲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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