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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 명 선정

  • 등록 2019.03.04 13:4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3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9년 유공납세자 194명 중 각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했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1년~’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6천명의 3.5%인 231,287명을 선정했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3,834명(6.0%)에 이른다.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8,266명(3.7%)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천명(44.1%)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2천명(5.3%)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금고가 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되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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