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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 계획 발표

  • 등록 2019.03.04 14:49:5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69만 서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19.~'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며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며 종사자는 120만7,18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상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소상공인 상점)을 '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낙후된 동네 가게들의 지역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육성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경영비용 증가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고용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제도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관련 감독행정도 지자체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추진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①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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