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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 “일부 의원 잘못된 발언이 주민 혼란 부추겨”

  • 등록 2019.03.05 16:33:3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2월 26일 열린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제212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신길특성화도서관(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고기판 의원(무소속, 도림동·문래동)은 “확보된 예산이 125억여 원이라면 앞으로 165억여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구비가 들어가고 과정도 위험해 제대로 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홍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165억의 예산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고 예산이 50%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14억이란 매몰비가 들어갔고 중단된다면 이만한 낭패도 없는 만큼, 예산을 적어도 7-80%는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돼야 혈세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본동·신길3동)이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고기판.허홍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먼저 “신길3동 삼성 프레비뉴 아파트 기부채납지에는 특성화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도서관 건립 사업비 223억 원 중 확보된 외부 재원은 국비 24억과 시비 10억5천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체육진흥공단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에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290억 원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선희 의원은 “그런데 26일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업추진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타당성 검토 후 설계비를 확보하면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예산 프로세스이고, 2019년 예산 심의 때도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비로 구비 40억 편성을 구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동료 의원 분들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은 이미 확보된 국.시.구비 예산이 포함돼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확정된 정부 예산 사업”이라며, “의원 분들의 발언에 신길3동 주민들께서도 우려를 전달하시는 등 주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의원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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