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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9.03.06 09:01: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이 3월 5일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의장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36조 5,479억원과 시교육청 10조 4,884억원, 총 47조 363억원 및 기금 사용내역을 검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결산검사는 제10대 의회 첫 결산심사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준형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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