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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중앙시장, 소형 소방차 한 대 진입도 어려워

  • 등록 2019.03.07 10:28:4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년 9월 20일 새벽 1시 49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등포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이날 화재로 일부 점포와 창고가 전소됐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날 소방관계자는 “시장 진열 상품과 차양막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려워 진화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제212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 영등포구청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박정자 의원은 구민 안전문제와 관련해 대림시장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주일여가 지난 3월 6일, 본지가 방문한 대림중앙시장은 여전히 경차 한 대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소방청은 예산 7,500만 원을 들여 (사)한국화재소방학회에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적용확대 및 진압전략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존재하는 소방차 중 전폭이 가장 작은 것은 소형 소방펌프차로, 이도 2.18m에 달한다. 이어 연구에서는 독일, 일본 등의 소형화 소방차량 등의 개선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소방청의 활용결과 보고서에는 연구의 활용 목적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소방출동로 확보대책을 소방전술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정책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의 『소방활동공간』 세부기준마련 및 엄정한 적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소방청, 서울시 소방재난처 등에 확인 결과 3월 현재까지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폭 등의 관련 법규나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윤명오 교수는 이같은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에 대해 “길의 폭이 작다고 해서 폭에 맞춰 소형 소방차를 제작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판매대의 위치를 제한하는 선을 그어 계도가 아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자 의원은 “대림시장 상인회 회장과 지역경제과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계도를 요청했다”며 “다시 한 번 상인회 회장과 관련 부처에 계도를 요청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6일 오후 노후 고시원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취약대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영등포소방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재난위치표지판 확인 및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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