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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연 시의원,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 등록 2019.03.12 11:11:4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3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여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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