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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자리,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 등록 2019.03.14 17:44: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설치.운영한 세월호 천막을 18일 철거한다. 이후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4월12일 공개한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구조 및 외장재 : 중목구조, 목재 사이딩)의 면적 79.9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전시실1은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만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전시실2는 ‘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 전시 작품을 설치하고 일정주기에 따라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을 선정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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