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0.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1.6℃
  • 연무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11.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많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성범죄자 알림e, 우편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우편고지제도, 상세주소 알려줘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에서도 확인 가능

  • 등록 2019.04.25 14:29: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되는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공개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상세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다.

 

이 내용은 우편을 받는다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