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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 등록 2019.09.20 17:03:43

국가보훈처는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보철용 차량의 LPG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으로 LPG 차량을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에 상당하는 1리터당 220원씩, 월간 300리터까지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할인 혜택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철용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본인 해외체류 중 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월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실태조사를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9천여 명의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해는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LPG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위의 사항들을 유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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