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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포스서울조합 ‘DPF 전문점’ 업무 협약

  • 등록 2020.02.12 13:1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카포스 서울조합(이사장 윤대현)은 1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DPF(매연저감장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앞으로 DPF와 연관된 엔진 등의 부대정비를 서울지역 44개 미세먼지전문정비업소(DPF전문점)에서 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PF를 부착했거나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노후차가 대상이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 점검과 전문 점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400만대 자동차 중에서 40%가 넘는 약 1,000만대가 경유이며, 200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과도국이다.

 

노후경유차 배출되는 매연은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시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운행상태가 양호하고 정비만 가능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기폐차보다는 DPF부착이 경제적이며, 부착 전에는 반드시 선(先)정비는 필수이다.

 

 

윤대현 이사장은 “DPF는 노후차 성능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필터를 통해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으로 지속적인 클리닝과 관리가 필요하며 점검 없이 운행하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을 추진하여 약 50만대 이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안문수 회장은 “DPF는 기본적인 엔진 관리만 잘하면 60~80%까지 매연을 줄일 수 있으며 평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운전자의 환경의식 고취와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DPF의 현장 홍보와 노후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만족 정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전예방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PF 전문정비 업소 안내는 자동차시민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1998년 1월 발족해 신차리콜, A/S 소비자 권리 보호 등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소비자 권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사용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자동차 사용은 국민의 건강권인 만큼 운전자의 친환경운전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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