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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첫 공모

- 2006년부터 양성평등기금 조성… 올해 최초로 기금 지원사업 공모
- 지역 내 여성복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기타 시설‧기관 모집
-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구청 보육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등록 2020.08.06 15:57: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제1회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구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을 2006년부터 조성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적립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이 기금 중 약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하며, 여성 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을 위한 결실을 맺고자 나선 것이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분야는 △여성안심사업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 촉진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지역에 소재한 여성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이다.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요하며, 추진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성평등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며, 구청 보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모 기간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보육지원과(2670-336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여성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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